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주식회사 (KOGAS SERVICE ALLIANCE) 부당견책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03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6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협력사 직원에게 “나에게 묻지 마라.”라는 발언한 것, 다른 협력사 직원의 결과물을 보여주며 협력사 직원과 비교한 것은 협력사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협력사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근무환경 및 조직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평가하기 어려움에도 사용자가 최저 수위인 견책의 양정을 한 것을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적법하게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