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이아이북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6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8-06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401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직함 호칭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거래처 업무에 관한 보고 지시와 오후 업무지시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1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내부 회의 녹취파일과 경영진을 비난하는 문서를 거래처 원장들에게 공유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업무상 비밀의 누설 및 명예·신용 훼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2도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1은 한 차례의 회의에서 촉발된 일회적 대립으로서 상대적으로 경한 비위이고, 징계사유2는 유출된 정보가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경쟁사업자가 아닌 원장 2명에 한정되며, 사용자가 현실적인 손해를 증명하지 못한 점, 취업규칙이 정직·강등 등 해고 이외의 중징계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통지서에 비위행위의 유형과 내용이 적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소명 과정을 통하여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신청하였고, 사용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 다음 날부터 재심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