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일진파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20
심급사건
경기 2025공정9005

판정사항

임금교섭 과정과 임금협약 등의 내용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하는 등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2025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교대노조는 신청노조의 요구안을 접수하고, 교섭 과정을 수시로 공유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임금협약서 제3항(잔여노무비 지급 규정)‘은 사업의 내용과 재원 형성의 특수성에 기인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기타협약서 제1항(통상임금 범위 확대)과 제2항(발전수당, 근속수당의 기본급 산입)‘은 전체 직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임금체계 개편 사안이므로, 이로 인하여 개별 근로자의 임금상 나타나는 유불리 문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간 차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기타협약서 제4항(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은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선언적·추상적 합의일뿐 노조 간 차별을 유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 관련, 사용자는 노사관계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파업 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의 임금 및 고용상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대노조와 사용자가 2025년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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