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중소기업은행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2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0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자회사 근로자들이 상주 근무하는 사무공간, 개발장비, 집기 일체가 사용자의 관리 구역 내에 있고 자회사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집기 등의 교체나 휴게시설 신설 등을 추진할 예산 재량이 없으며, 사용자의 경영계획에 따른 전산 인력 이전은 자회사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의제인 ‘적정 업무공간ㆍ휴게시설 및 사무환경 기준 마련과 근무장소 변경 시 사전협의 절차 마련’에 대해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함 나.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아이비케이시스템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이비케이시스템은 다른 자회사들과 근무 형태 및 장소, 작업환경의 위험요소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아이비케이시스템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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