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전정보통신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5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0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부 해고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 및 근로조건을 둘러싼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보이고, 그 후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반복하여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확정적·최종적으로 종료시키려는 의사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