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프리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45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미화 직원에 대한 폭행은 상해진단서 및 목 주위의 상흔 사진, 사건 직후 목 부위의 상태에 관한 복수의 진술, 타 수급업체 소속 주차 팀장의 진술까지 미화 직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볼 때 근로자가 미화 직원을 폭행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현장 소장의 위치에서 경찰 출동 사실을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징계절차 및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인 하급 미화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의 태도를 볼 때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는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적정한 양정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통지, 소명 요청, 인사위원회 개최, 해고통지 등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