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어드밴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79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3

판정사항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이고, 근로계약서상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므로 공사 기간 중이라도 1일 전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산정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 받은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매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근로일수만큼 퇴직공제금을 납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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