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별곡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29
- 심급사건
- 전북 2025부해9062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고, 직원을 통해 근로자에게 발송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