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암사오피스텔자치협의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1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29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서 최○○, 박○○, 허○○의 경우 근로자는 2026. 3. 31.까지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최○○의 2026. 3. 8. 자 사직서, 박○○의 2026. 3. 13. 자 사직서, 허○○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2026. 3. 급여대장(허○○ 근무기간: 2026. 3. 1.∼3. 12.)을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26. 3. 8. 이후 최○○의 근무내역, 2026. 3. 13. 이후의 박○○의 근무내역, 2026. 3. 12. 이후의 허○○의 근무내역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2026. 3. 8. 이후 최○○의 근무내역, 2026. 3. 13. 이후의 박○○의 근무내역, 2026. 3. 12. 이후의 허○○의 근무내역을 제외하면,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2026. 3. 31.⁓3. 1.)에 투입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01명이고 가동 일수는 23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4명이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여 가동한 날이 가동일수 23일 중 14일이므로 자치협의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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