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2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9

판정사항

정직은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점포 개설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직무 태만 등의 성실근무 의무 위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드 발급을 요청하는 등 업무의 부당처리, 공사완료확인서에 운영팀 직원의 인적사항을 당사자 동의없이 대필하는 등 업무 운영상 부당행위는 징계사유임, ② 비위행위의 성질과 정도, 동기와 고의성, 근로자의 평소 소행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③ 출석이유를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회사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회사 경영실적에 따른 전사적 개편의 일환으로 점포개발본부의 개편이 이루어졌고, 수도권과 지방 간 선임급 인력 순환배치가 요구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② 근로자의 생활근거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되나 사용자가 숙소 제공, 주거비 보조 등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아니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므로 인사명령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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