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산문화방송 주식회사 부당출근정지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04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재물손괴 행위는 취업규칙에 반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부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 징계사유에 관한 그간의 판정 및 판결, 이 사건 회사의 과거 징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