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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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967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4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성희롱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이 사건 성희롱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1, 2, 3은 모두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② 피해자들 모두가 하위직급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인 점, ③ 근로자의 개전의 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한 점, ② 징계 과정에서 출석 통보 등 소명기회가 부여된 점, ③ 근로자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소명권 보장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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