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제주신화월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5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3

판정사항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사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자동 해지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자필로 사직사유를 ‘계약기간 종료’라고 기재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 측에게 카카오톡메시지로 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였던 점, 근로자들의 사직원 등이 사기,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중대한 과실없는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나아가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 관계는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들은 실무자의 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메신저 대화와 안내, 동료직원의 재계약 사실 등을 근거로 갱신 기대권을 주장 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들의 사실상 내지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 점, 그외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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