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셀러비코리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23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351

판정사항

수습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입사조건 안내메일, 취업규칙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로 판단한다. 나.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 외 ‘반성이 부족한 태도에 따른 재발 위험성’은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고, ‘허위성 발언으로 인한 조직 신뢰 훼손’도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입사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리드라는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성 근로자 2명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여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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