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영남알프스레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1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3

판정사항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4차례에 걸쳐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자동 갱신에 의한 근로계약 연장은 1회에 불과한 점, 근로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넘은 상황에서 근로계약이 개시되었고 현재 취업규칙상 정년을 8년 가까이 초과한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1개월 이전부터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계속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달리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처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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