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영도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23
심급사건
부산 2025부해795

판정사항

해고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해고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계약서 제3항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3회에 걸쳐 근무지를 변경하였던 점, 5개 근무지를 2주간 근무해 본 뒤에 최종 근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햇빛을 이유로 다수의 근무지를 거부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불화가 발생한 근무지만을 최종적으로 고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가 2025. 9. 12. 근로자에게 구두로 고용관계 종료를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기재된 해고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완강히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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