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삼구에프에스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34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6
판정사항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산재 요양으로 인한 휴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고용보험에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통지나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거나 해고가 있었다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