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즈믄해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4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6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직무능력 미흡 등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직무를 배제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직위해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의 2025년 직무분석 결과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개선이 필요했던 점, 근로자에 대하여 부적정 연차사용 및 보고미흡 등 사유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던 점,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다수의 상사들과의 분리가 필요했던 점, 근로자는 국장의 지위에서 위 모든 업무를 관여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등을 고려하면, 업무처리의 적정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직운영의 필수적인 조치로써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지 여부 직위해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 중 시간외 수당 등이 감소하고, 기숙사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기본급에는 변동이 없고, 자택대기 상황에서 기숙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직위해제에 따른 업무와 책임도 경감하였으므로 임금 및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복무관리예규 제54조에 근거하며,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되고 절차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절차에 있어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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