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례협동조합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40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2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미사 시간 중 적절한 조치 없이 식사를 위해 이석함으로써 고인을 방치하고, 상급자의 복귀 지시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2조제1호·제7호·제9호·제1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