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반점 송도 스마트스퀘어점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38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6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채용내정은 성립하였으나 근로자의 취업 거부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들은 식당의 실장에게 채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실장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 통보를 통해 사용자들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명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여 위 통보에 응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유는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취업 거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