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커리어케어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6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6
판정사항
반복적 업무지시 불이행 및 저성과를 사유로 하는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반복적 업무지시 불이행 및 저성과는 취업규칙 제62조 및 제24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태만은 동료 직원과 비교하여 수행 건수에 차이가 있었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취업규칙상의 업무태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경위, 사용자가 다각적으로 기울인 개선 노력의 정도를 종합하면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미 7회에 걸쳐 PIP 징구, 여러 차례의 면담, BP 영업마케팅팀 전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업무상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출석통지서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들에 대하여 다소간 불분명한 기재가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