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인사이트넥서스인스티튜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9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0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라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이라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