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댓와일러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15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16

판정사항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배제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잠정합의안 관련 내용을 제공·설명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제출 가능성과 기회를 박탈하고 배제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게 잠정합의안 및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은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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