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바른한방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56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16
판정사항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이유서 및 심문회의 진술에서 2026. 7. 10. 15:00경 본부장과 면담 당시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였는데, 시말서를 작성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시말서를 작성할 수 없어 스스로 귀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본부장의 시말서 작성 지시가 정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시말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시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본부장의 시말서 작성 지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자진해서 귀가하였고, 이후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항의하거나, 병원에 출근하지도 아니하였고,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한 것으로 보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