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옐로우상가 관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2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2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인력파견업체 직원들의 채용과 배치, 근무편성, 임금결정 및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노무관리를 같이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와 인력파견업체는 별도의 사업장이므로 인력파견업체의 소속 근로자 19명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고, 2025. 12. 28.∼2026. 1. 27.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총 3명이기에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