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웅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49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7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정요지
근로자가 담당하던 구간의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역시 그 전제를 결여하여 성립하지 않는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담당하던 구간의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역시 그 전제를 결여하여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