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블루팩키지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33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7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임이 명시된 임원근로계약서 또는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조직 체계상 최상위 지휘라인 중 유일한 상근자로서 영업 및 생산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던 점, ③ 근로자는 상무로서 경영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결재권을 행사한 점, ④ 근로자는 복직 후 근태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등 일반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 시간 및 근무방식을 스스로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었고, 휴가, 외출, 출장 등도 상당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점, ⑤ 보수가 일반 직원들의 평균액보다 2.5배 이상 많았고, 임원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을 받은 점, ⑥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⑦ 근로자 스스로 임원 지위를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복직에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미등기 상무로서 영업, 생산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