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윤산업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0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18
판정사항
근로자가 2회 이상의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우리 위원회가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이유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