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한국지엠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26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8

판정사항

가. 사용자가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계약외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세종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1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가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전산망(IWS)과 관련 장치(PDA) 등을 통해 협력업체1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할 작업 내용·작업 일정·이행 여부 등을 관리·통제하고 있으며 각 부품의 저장장소 변경 권한도 사실상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협력업체1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결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열 업무 및 도장설비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무가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부평공장 내에서 작업 내용·작업 일정·안전보건관리규정·안전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배·통제하고 있으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제거 권한 등을 보유하는 등 협력업체2, 3, 4(서열, 도장설비 청소 업무 수행)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