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이마트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2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1

판정사항

조직질서 훼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6.∼2026. 4. 동료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112 신고 12건, 형사고소 4건을 제기하였으나 수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점, 신고․고소에 따른 경찰의 매장 출동으로 매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동료 및 관리자의 명예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조직질서 훼손 및 매장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이외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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