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리어린이집, 옥천군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60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1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2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없고, 사용자1은 당사자적격이 있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당사자적격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상급관청으로 사용자1의 인사노무관리에 개입한 역할이 확인되지 않고 징계를 직접 의결하거나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업무 조정 조치 및 업무 범위 관련 지시의 반복적 위반, ② 담임교사의 보육 및 생활지도 과정에 대한 반복적 개입, ③ 학부모와의 개별 접촉 및 민원 관련 개입, ④ 반복적 업무개입 및 부적절 대인관계로 인한 조직 협력관계 저해, ⑤ 대기발령 인사 명령 불응 및 원내 혼선 초래, ⑥ 기타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대기발령 인사명령의 불응, 어린이집 명예 실추, 교직원 및 학부모와의 갈등 유발 등의 행위들은 아동교육 및 원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기에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