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우정산업 주식회사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237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1

판정사항

대기발령이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로 삼은 업무용 PC조사 과정, 면담 등 행한 일련의 과정에서 조직 부서내의 불화로 업무 능률이 저하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대기발령에 대한 명확한 종기의 날짜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장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무보수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부당하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 사유의 정당성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제1차 전보 발령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동해에서 울릉도로 재전보하였으나 업무의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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