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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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232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1

판정사항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인사권 행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휴가원은 일정 통보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근무시간·장소 및 비품 제공도 금융전산망의 운영과 보안상 제약에 따른 것인 점, ③ 근로자는 월 770만 원의 도급계약을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직접 신고하였으며, 사용자와의 계약기간도 1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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