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아람코아시아코리아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0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0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노사관계 지침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없는 점, ③ 정규직 전환에 관한 관행이 있다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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