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안앤락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2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31
판정사항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가 “시용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면서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정한 규정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본채용 거부의 근거가 된 시용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서면에 본채용이 거부된 구체적․실질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해고사유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있음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18,299,900원을 지급함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