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동도택시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8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31

판정사항

가.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탈퇴 효력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가입탈퇴처리규정 제3조는 탈퇴신청서 제출 후 기본조직장의 전결로 15일 이내에 승인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문회의에서 조합비 정산 문제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매월 말일 탈퇴신청서를 일괄 수리 처리할 뿐 탈퇴 여부를 심리하는 별도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최○동 등 32명의 신청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 발생 시점은 조합탈퇴신청서가 신청 노동조합에 도달한 시점인 2026. 7. 21.로 봄이 타당하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이 사건 교섭단위 내 전체 조합원 수는 32명이고, 그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31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 32명의 반수인 16명을 초과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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