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티에스우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00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3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직장 동료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1·2차 사건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1차 사건에서 시말서를 작성하고 사용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으나 또다시 같은 동료와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재발 방지의 의지나 개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근로자의 직무는 경비 업무로서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본질로 하고 있으나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경비 업무의 신뢰성과 직장 질서 유지를 저해하였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적정한 양정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인사위원회의 구성, 소명 기회의 부여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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