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이비씨프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7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31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77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단지 정황증거만을 제시할 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① 근로자가 회사 문서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One Drive)계정에 자동 업로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문서 파일을 타 경쟁사에 유출하였는지 및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 사를 위한 영업활동에 사용자의 자료를 활용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므로 나머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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