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규약 및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1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31

판정사항

민주버스본부가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한 선거관리규칙 개정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위반되고, 위 결의로 개정된 이 사건 선거관리규칙은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1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민주버스본부가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선거관리규칙 제1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제5항을 신설하여 버스 현장 재직 여부 및 해고에 관한 법원 최종심 여하에 따라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조합원의 실체적인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규약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 사건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위반됨 나. 개정된 선거관리규칙 제13조제5항이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선거관리규칙 제13조제5항은 조합민주주의의 핵심 권리인 조합원 피선거권의 본질적 부분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조합원이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반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