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정광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96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31

판정사항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며, 이 사건 해고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내지 사용자가 그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 없이 2026. 3.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6. 4. 21.자로 종료되었는 바,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 즉 해고에 해당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그러면 해고를 하세요 대표님 불편하시면”이라는 발언이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하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발언은 사용자의 언행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언급으로 보이고, 위 발언 전후 맥락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확정적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해고는 업무지시 불이행, 관계 악화 등을 원인으로 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의결 및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예고 통보서에는 ‘정광산업 대표와 불편한 사이로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워 해고합니다. 2026. 4. 21.까지 근무하게 하고 2026. 4. 21. 이후 출근을 하지 말 것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대표와 불편한 사이로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지극히 추상적인 감정 기술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거나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므로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절차를 위반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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