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지차저 차별시정 신청(기)
- 사건번호
- 2026차별4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2
판정사항
식대․근속수당․생일반차․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차액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고, 근태수당과 성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다른 통상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① 식대, 근속수당, 생일반차,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차액은 불리한 처우가 아니고, ② 근태수당, 성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고용형태의 특성,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직무와 능력 등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요소 차이 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