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신명학원(충원고등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51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2

판정사항

당사자 간 위탁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근로자성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된 계약의 성질은 위탁계약이고, 실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 및 지휘·감독 여부를 고려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 지위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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