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이음모빌리티 차별시정 신청사건(기)

사건번호
2026차별3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2

판정사항

차별시정 신청 중 현금성 식대 미지급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나머지 차별시정 신청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9월 현금성 식대 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함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야간에 자택에서 주로 대고객 상담업무를 하였고, 김 대리와 노 팀장은 사무실에서 상담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에 즉각 대응하거나 통제하는 일(상황관제)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의 내용·성격·권한·책임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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