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나인솔루션즈코리아 유한회사 차별시정 신청사건(고)
- 사건번호
- 2026차별3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시정
- 판정일
- 2026-09-02
판정사항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유급휴직 연장 신청에 대해 무급휴직을 부여한 것은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① 근로자의 유급휴직 요청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발생한 PTSD 증상 치료 및 회복을 위한 것으로 의학적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명되는 점, ②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와 진단서 소견을 가급적 존중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취업규칙상 유급휴직 한도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근로자의 유급휴직 연장 요청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가 달리 거부의 합리적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점, ④ 무급휴직 처리는 근로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으로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유급휴직 연장 신청에 대해 무급휴직을 부여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나. 시정명령의 범위 금전배상금은 2026. 7. 3.부터 2026. 10. 2.까지 유급휴직이 부여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