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6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2

판정사항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판정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회사의 갱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갱신에 대한 관행도 확인할 수 없는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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