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메가엠지씨커피 석관지구대사거리점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6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8-12

판정사항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산정 기간(2026. 3. 18.∼4. 17.) 동안 사업장 가동일수는 31일, 근무 연인원은 125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4.03명이고,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날이 과반수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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