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휴벳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3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12
- 심급사건
- 전북 2025부해906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징계사유2 내지 4 관련 입증자료가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