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7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0
판정사항
환자의 동의서 등 없이 진료소견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병원은 서울특별시 조례로 설치 및 운영하는 영조물로 의료시설의 명칭에 불과할 뿐 법인이 아니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점, 의료원이 병원과 관련된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 책임을 지는 점 등을 볼 때 의료원에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가 사실관계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병원을 사용자로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사용자를 의료원으로 정정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대면 환자 보호자의 구두 요청에 따라 소견서를 발급 및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정당한 점, ② 환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비위는 가볍지 않으며, 근로자의 임금 삭감액은 급여 대비 1.5% 수준으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권한 없는 자의 감사, 무단 녹취, 재심 지연은 징계절차 자체에 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