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24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20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 시작일만 기재하였고 만료일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입사 후 약 한 달이 경과한 2026. 4. 9.경 계약 종료일을 별도로 기재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는바, 계약 종료일은 사용자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사직서·퇴직 합의서 등 객관적 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기분 나빠서 일 못하겠다."라는 발언은 해고 통보에 대한 감정적 반발에 불과하여 확정적인 퇴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퇴직 통보 다음 날 동료들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일관되게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점, 원거리 취업을 감수하며 장기 근속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 도난 사건의 범인 누명을 벗지 못한 상황에서 자진 퇴사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