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범부토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15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15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하기로 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2026. 7. 3.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어떤 대화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실제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2026. 7. 3.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비춰볼 때 당사자 간 2026. 7. 3.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